▲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 남용 혐의로 인정받아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을 암시하거나,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 작성 등은 경찰관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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