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법원 재판’ 범위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제외해야 한다”라며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사상 두 번째인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헌번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헌재 결정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전원일치로 판단해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남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며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남모씨가 공무원에 속한다 보고 개정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남모씨는 통합영양평가 심의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남모씨의 헌법소원재판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이후 남모씨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기각했으며 그에 대한 재항고도 대법원이 기각했다.
 
남모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한 위헌청구와 함께 위 상고기각 판결, 재심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남모씨에 대한 재심기각결정들, 이전 광주고법과 대법원의 유죄판결 각각이 남모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대해 기속력(구속력)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법 과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법 원칙”이라며 “법원의 법률 해석의 결과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경우 제4의 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 설치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법원이 인정하고 들어가는게 맞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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