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한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인권위원회 소재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갖고 군대 내 부조리로 사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각하특례를 통한 진정사건 증대, 국방부 장관 사망사건 즉시통보 의무 신설 등 대응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및 결과 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군인권협력지원과 등 총 3개 과를 설치해 군인권 보호와 증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역임하게 된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출범식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이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쳤다”며 “군대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승주 일병이나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와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 등 피해자들의 유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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