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친환경차 인센티브 유지…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도 추가 연장

▲ 서울 소재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 서울 소재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024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도 2년 더 연장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올 연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면서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을 심야로 분산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 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심야 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원래 할인 대상은 통상적으로 10톤 이상인 4종 대형 화물차와 5종 특수 화물차에 국한됐다. 그러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됐다.
 
2000년 처음 도입된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은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세한 화물업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개월 간 감면받을 수 없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간 할인이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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