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 사진=보건복지부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6개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며,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받는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한다.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최대 보장기간 90일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도 모형1과 동일하게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로 확정됐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입원·외래진료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며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사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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