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뉴스룸 캡쳐
▲사진=쿠팡 뉴스룸 캡쳐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국내 e커머스 업계가 중국 판매자에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중국 셀러에 자사 풀필먼트(물류 대행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중국 업체는 쿠팡 내 자체배송이 금지된다.  
 
그간 다수 중국 ‘유령업체’로 골머리를 앓아온 쿠팡이 대책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노리고 마치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듯 위장하는 방식을 썼다. 
 
이번 조치로 입점을 희망하는 해외 셀러는 각 국가가 승인한 인증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쿠팡은 전담 인력의 심사를 통과한 셀러에 한해 입점을 허용할 예정이다. 

모조품 피해를 방지하고자 24시간 모니터링과 추가 검증도 실시한다. 지난 2020년 '짝퉁 시계 사건' 이후 발표한 가품 모니터링 강화를 그대로 이어가며 악성 셀러의 오픈 마켓 판매자 등록까지 막겠다는 의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1년 e커머스 19개 업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총 42만 7091건이다. 이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약 62%를 차지한다. 쿠팡의 2021년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19년 대비 161.8%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7월부터 해외 업체 자체 배송과 전반적인 오픈 마켓 판매자 등록이 금지된다”며 “정확한 추진 과정은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11번가도 해외 셀러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차단하고 가품 브랜드를 모니터링하는 등 중국 업체의 e커머스 판매 장벽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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