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어민들이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제한(TAC) 어종을 확대함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AC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일부로 어종에 따라 어획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가 TAC로 관리될 예정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지난달 200L당 25만9270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6월 11만6790원에서 2배가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 5개월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 경유에 대해 기준가격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며, 리터당 최대 112.5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업용 면세유의 가격은 꾸준히 올라 현재는 200L당 29만4210원에 육박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사업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유류값이 상승하고 있어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9일 해수부가 발표한 TAC 어종 확대 시행이 발표되자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해수부는 지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근해 어업의 총어획량을 45만 659톤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와 갈치 그리고 삼치 등 3개의 어종이 추가돼 TAC 관리 어종은 총 15종으로 확대됐으며, 대상 업종 역시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안망 등 3개가 추가돼 총 17개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TAC를 비롯해 금어기와 금지 체장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어민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TAC 참여 어업인과 미참여 어업인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도루묵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은 TAC에 적용되나 같은 지역 연안 및 근해지망은 미적용되 업종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하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는 미미한 가운데 이처럼 어업 규제 사항이 지속해서 확대되면 관련 업종의 수용성이 한계에 도달해 어업인 불만은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선 TAC 자원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한 물량 배분 적정성을 제고하고,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TAC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TAC 제도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나 TAC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척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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