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속초해경
▲ 사진=속초해경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해양경찰청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미래형 경비체계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경의 관할 해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약 4.5배인 447,000㎢에 달한다. 또한 함정 1척당 평균 5,000㎢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어 촘촘한 경비가 어려운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16년 연안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도입했다. 현재는 파출소와 구조대 등 현장부서에서 약 70여 대의 드론을 보유 중이다.

해경에서 사용 중인 드론은 주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 사고 대응 그리고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해양오염 방제 및 선박교통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1,500톤급 이상 경비함정에 7대의 무인 헬리콥터가 배치돼 해상수색과 불법 현장 증거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 교육원이 ‘국가자격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해경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전환함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첨단 무인계 관계자는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광범위한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함정과 유인 항공기 등 전통적 경비 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드론 등 첨단 무인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래형 경비체계로 신속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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