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9월 5일까지 20곳 안팎 추가 공모
노후 저층 주거지 모아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
선정위 심사 거쳐 올 10월 최종 대상지 발표

▲ 올해 1월 13일 서울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공동취재사진
▲ 올해 1월 13일 서울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한 서울시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20곳 안팎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영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구축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공모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다. 각 자치구는 발굴한 대상지를 서울시에 신청하고,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 주거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지역이나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방식으로 공모를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도 참여할 수 없다.
 
▲ 서울 소재 빌라 밀집 단지.
▲ 서울 소재 빌라 밀집 단지.

평가 항목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여부, 노상 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 시설 열악, 노후도 등으로 구성됐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 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종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담긴다.

관리 계획을 토대로 서울시는 주민 공람과 통합 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이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발표 이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 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