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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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 단독)은 11일 현대자동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한 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사건 초반에는 본 건과 관련해 본인이 해당 매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진술했으나, 최후변론에서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형사 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민사 소송 진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라며 “이번 판결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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