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임시사용승인’ 제도 악용하는 사례 나타나지 않길 바래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연장승인의 기간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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