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
▲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12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위헌·위반성을 다툴 것”이라 밝혔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며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여야 간 합의해 행정 처리된 법안과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된 법안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은 총체적인 절차의 위반”이라며 “오는 9월 해당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반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법사위에 있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던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갑자기 파기한 배경은 지금도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심사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한 후 파기해놓고 이제와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한다”며 의문을 표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이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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