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사진. 사진=통일부
▲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사진. 사진=통일부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과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인도적 범죄를 행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긴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 대해 대통령실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등의 인권 침해를 규탄해왔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왔다”며 “북한에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하여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국내외 형사법을 위반했다 주장하며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변은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북한 반인도적범죄에 가담했다는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법적 검토를 완료한 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송했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10월 30일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며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시켜 생포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 합동 정보 조사를 거친 후,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북송 당시 법적 검토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을 고려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도 진상규명을 공식화하면서 해당 수사가 문 전 정부의 윗선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추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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