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7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7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하는 한편, 근거 조항에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21일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헌재 측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라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을 다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헌재는 “법률조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위법하다 판결했다.
 
헌재가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률조항에 대해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했다.
 
앞서 청구인 측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했지만 이종석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난 정보 수집의 초기단계에서 용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정도의 통신자료만을 제공받아도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취득한 통신자료의 보관기간이나 폐기절차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수집딘 정보의 보관과 처리가 수사기관 등에 일임되어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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