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S엠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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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농업용 면세유 등록 자료가 일부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으로 정해짐에 따라 면세유 등록을 확대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농•임•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농가 기준으로 기종별, 유종별 1대까지 등록 할 수 있으며 기계의 규격(마력)에 따라 차등 배분 된다.

면세유 등록과 관련된 기록은 농업기계의 소유 증빙이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도 사용 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역시 6개월 이상의 면세유 등록 기록이나 말소확인서를 지참해야 지원할 수 있다.

오는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농업기계 실 소유자 확인 및 정보 파악에 사용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농민들은 “면세유는 농업기계의 마력에 비례해 배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유 중인 농기계 중 가장 마력이 높은 농기계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등록을 6개월 이상 해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농기계에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면세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일반 농가 기준 농업기계 면세유 배분은 한 종류의 농업기계 당 1대만 가능하다”며 “배분은 1대지만 등록 가능 수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의 협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 역시 “등록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내부 전산 시스템을 검토해봐야 하지만 어려운 점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농업기계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정상 가동이 되는 농업기계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트랙터의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콤바인은 최소 100만 원부터 13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시행된 지원사업은 총 3200대를 대상으로 1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약 23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총 3200대를 대상으로 122억 원을 지원하며, 현재 사업 참여 신청 대수는 2750여 대로 추산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방비 확보 등의 이유로 9월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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