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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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이달 20일 내놓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협회는 “올해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이번 방안은 금리 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법 시행 2년차 등 점차 확대되는 주거 환경의 불안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의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민생 정책을 주문함에 따라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 8월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불안 확산과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기금 전세 대출 금리 동결 △청년·신혼 전세 대출 한도 확대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 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월세 지원 연내 착수 △LH 거주자 공공 임대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주거 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지원 대책 △공공 임대 등 공급 확대 방안 등이다.

협회는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 세대 열람원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룸, 상가 주택 등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까닭에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 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 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전세 보증금 피해를 낮추기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도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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