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자료사진.
▲ 법원 관련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한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휴정기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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