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물량을 1만4000t 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지난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함께 조성한 사업비를 활용해 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대상 밭작물로는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그리고 감자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에 가입된 품목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주산지 협의체’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과 농가 대표 등이 함께 물량의 격리 등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은 농산물의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함과 더불어 손실을 본 농가에는 피해 금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줌으로 농가의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해당 사업의 골자다.

이어 가입 품목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의 매뉴얼도 존재한다. 가입 품목들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농가가 보유 중인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함으로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배추(여름·가을·겨울 재배)와 무(여름·가을 재배) 그리고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 비율을 일시적으로 5% 낮춰 가입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원 부담 비율의 경우 30%에서 35%로, 농협은 20%에서 15%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물량 확대를 통해 해당 품목 가격은 평균적으로 2%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가격 변동이 큰 주요 밭작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채소가격안정제의 지속성 확보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분담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급조절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농가, 즉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도 숙제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