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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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 쌀값이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하고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하자는 주장을 제시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된 법으로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가격 유지를 위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쌀)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므로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협 등이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쌀 초과생산량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또는 선택규정으로 해석됨으로 매입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돼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 요건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쌀값 폭락이 예측되면서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농식품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난해 추수 막바지인 10월 5일 기준 80㎏ 한 가마당 22만7200원이던 산지 쌀값이 그로부터 한 달 만에 21만4600원으로 6% 정도 떨어졌고, 하락세가 계속돼 올 7월에는 지난해보다 20%나 폭락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농업 분야 연구원은 “현재 진행되는 쌀값 폭락과 쌓여가는 쌀의 재고는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런 쌀 재고 과다 현상은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재고가 쌓여가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말하며 “한국인 식단의 서구화와 노인 인구가 증가 등의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쌀 재고 과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쌀 자급을 위한 생산력은 가져가되 과잉되지 않게 정부와 농업인 관련 협회에서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당 연구원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쌀을 매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잉생산 되는 벼를 재배하는데 사용하는 농지에 사료 작물을 비롯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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