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06.23.
▲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06.23.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서현욱 부장검사)가 과기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 관련”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통일부, 과기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의 모체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된 바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며, 혐의의 상당 부분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결이었던 만큼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장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문에 적어 사실상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선고를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사성이 많아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자리에 앉히려고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다”라며 “통일부와 과기부도 징역형 선고를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갈지는 갈리게 될 것 같으며 기소도 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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