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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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플랫폼 중개 의료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 도입을 반대해온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반발을 잠재우고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지난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전문가들을 만나 입장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해서 의견을 냈다”며 “지금도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 △환자가 의료인(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할 것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것 △대체조제 여부를 명시할 것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을 명시할 것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 정보 안내를 금지할 것 △환자의 이용 후기에 따른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처벌과 규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추후 전문의약품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법제화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새로운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단순한 권고안일 뿐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도 일반 의료 행위와 동일하게 보건의료법령의 규제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보건의료 시장의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법적인 처벌을 운운할 정도로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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