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농업기계 제조번호와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 총 42개 기종의 농기계에 제조번호와 용도, 기종, 규격 등을 적은 형식 표지판을 붙이게 하는 것으로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농업기계의 경우 반드시 제조번호와 형식 표지판을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을, 2차에는 750만 원을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이 부가된다.

또한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업자나 관계기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의 수입이나 생산 판매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과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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