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PB업체 판촉비 강요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부과
GS리테일, 지난해 한우납품업자 발주장려금 논란에 과징금 54억원 받아

▲ GS리테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역삼동 GS타워 전경. 사진=GS리테일
▲ GS리테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역삼동 GS타워 전경. 사진=GS리테일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하도급법 위반 등의 사유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222억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판촉비 기여도가 저조한 업체들과는 거래를 중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한 매달 매입액의 0.5%에서 1.0%가량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아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했을 시에만 받는 것으로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이 줄었을 때도 112회에 걸쳐 성과 장려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은 성과 장려금만 총 68억7800만원에 이른다”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개월간 9곳의 제조업체로부터 정보제공료 29억38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을 맞춰 공급했기 때문에 GS리테일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PB 상품 제조 위탁을 하도급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S리테일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원을 가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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