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사진= 투데이코리아 DB
▲수협중앙회. 사진= 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충남 한 수협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분식회계와 미흡한 공사 관리 감독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3년 전 급유소가 있던 자리의 오염된 흙을 파내기 위해 조합비 15억 가량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사실이 수협중앙회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적발됐다.

또한 해당 지점의 경우 공사 비용이 15억4000만 원 가량 투입됐는데, 다른 수협의 경우 8억 가량 비용이 지출된 것과 비교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수협 감사팀은 이와 관련된 전·현직 조합장 등 관련 임직원 7명에게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과반수가 퇴임하거나 안식년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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