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회의를 통해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이날 심사위에는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반면,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가석방 심사 예비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의 자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일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인 탓에 정치적 균형이 비중 있게 고려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나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의 가석방은 의외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김은경 전 장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부처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면서 "심사위 결정이지만 좀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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