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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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7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일부 품목 할당관세 확대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채소류 값이 폭등함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 치솟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일부 품목의 할당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이번 할당관세는 배추와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축산물, 오징어 등 추석 성수품 위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석 성수품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 역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작황이나 가격 상승세에 따라 추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무나 배추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공장에 공급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들의 비축물량을 확보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할당관세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명절 시즌에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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