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SRT
▲ SRT 자료 사진.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이  여름휴가철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에스알 측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SRT에 동반 승차할 경우 좌석은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라며 “자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소리·냄새·털날림을 주의해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라며 “길이 60cm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가능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여름휴가철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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