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
▲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수원 금호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4분쯤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금호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묻는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금호건설 내 안전 사고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재환 사장이 직접 대책을 마련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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