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투데이코리아=변혜진 기자 | 메리츠증권이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억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메리츠증권 측은 이러한 내용을 1분기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아 파장은 더욱커지고 있다.

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9일 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26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5개 종목에서 7만5576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들어났다.

메리츠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본 사안은 2017년 당사가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한 시장조성자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이라며 “사전합의 후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결재불이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바 없으나 논란이 생겨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 않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공매도로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일각에서는 최희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상세한 설명과 재발장지 대책을 발표해야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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