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 ▲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자 학계와 동문, 정치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지난 7일 국민대에 김 여사의 논문 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교 측은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들은  “국민대는 김 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교수들은 8일 정규직 교수 412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합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 한 교수에 따르면 의견 수렴 내용은 '국민대의 판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 여부', '김 여사 논문 관련 국민대 대응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등을 묻는 것이었다. 의견 수렴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도 지난 8일 대학교 정문과 본관에서 집회를 열며 ‘김 여사 논문 결과’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이번 박사 유지 결정이 위법함을 자료 공개 요구와 법적 대응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또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13개 교수연구자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 ‘2018년 공표된 교육부 훈령’을 정면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위 수여 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하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런 반발 속에도 국민대학교 측은 김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고히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총장은 국민대 윤리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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