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병과 인과관계 없어”
“대법원판결 아니라 기속력 없어”
“원안위 중간 조사결과 기준치 못 미쳐”

▲ 지난 2018년 10월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 지난 2018년 10월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유통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소비자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년 만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실내라돈저감협회는 해당 매트리스를 조사한 결과 실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감마선 측정을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생활방사선법의 기준치를 넘어섰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진침대 7개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mSv로 초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69명은 “이러한 침대를 제조 및 판매하는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총 1억 38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5월 10일 자 조사 중간 결과에 의하면 대진침대가 2015년과 2016년 생산한 매트리스 속 커버 제품 2개에 대한 외부피폭선량(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1mSv에 못 미치는 것과 라돈 침대의 사용이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해당 침대를 제조·판매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라돈 침대와 관련된 재판은 이번 재판 외에도 존재하지만 이번 판결이 기속력을 가지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 변호사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기속력이 없다”며 “기속력이 있는 것은 대법원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협의체 판결로 정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법리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남은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하지만 남아 있는 사건의 변호사가 같다면 이번 판결을 참고해달라 요청해 재판부 판사가 판결을 그대로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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