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제보자 집.
▲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제보자 집.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하·반지하 주택건축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당시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 설비를 개선하는 대책를 발표한 것에 이은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2012년 건축법 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됐다.
 
그럼에도 해당 제도 개선 이후에도 약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투데이코리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는 ‘지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금주 내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및 반지하 건축물에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 지하 및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대책에 대해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12년 법 개정으로 상습침수우려구역에 반지하 주택 건축을 심의를 통해 불허가 결정을 내리지만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관악구에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고 여전히 신축으로 반지하 주택을 만드는 경우도 허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집이 2021년에 지어진 신축이었고 집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침수 피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당 법이 있다면 우리 집이 심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시 건축 정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정된 건축법 문구를 보시면 상습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나와 있다”며 “상습침수우려지역이라고 무조건 심의를 진행하고 불허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관악구는 상습침수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적으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니기에 건축법 제11조에 나오는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권윤주 부동산 및 건축법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건축법 제11조 4항에 보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병렬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수준의 침수가 우려된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방재지구 관련 법을 보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방재 지구로 의무적으로 설치’라며 방재지구를 결정할 의무는 부여하지만, 침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결국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관한 건축허가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