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법무부는 11일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피의자의 기존 혐의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 등에 한해서만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범인이나 증거 등이 공통된 사건에선 검사가 수사에 나설수 있도록 법은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중이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한정하는 식의 규정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선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작 검찰청법은 직접 관련성이라고만 하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시행령이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법무부는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을 고침으로써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했다.
 
한 장관은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로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함으로써 절차지연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유발됐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더라도 사건을 분리해 경찰에 이송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진범을 알게 됐을 때에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하는 데, 그게 지금 시행령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적인 예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송치를 했고, 검찰이 피해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보육교사의 범죄가 발견됐는데 그 부분만 분리해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절차 지연에 따라서 즉각적인 수사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추가수사 범위를 그렇게까지 협소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