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서울시 중재안 9개 쟁점 사항 모두 합의
이르면 올 10월 공사 재개…내년 1월 일반 분양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무려 4개월 가까이 멈춰선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마침내 공사를 재개한다. 조합과 시공 사업단이 공사 재개에 최종 합의하면서다.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는 이날 합의안을 토대로 조합원 총회를 거친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 사업단은 이날 오후 5시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날인했다.

이에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대해 양측 모두 뜻을 같이하면서 중단됐던 공사는 마침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그간 서울시는 올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이같은 노력에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 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상가 조합 변경,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 등으로 파생된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 양측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조합 집행부가 이달 15일까지 현 상가 대표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 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사업의 지분 96%를 가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 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종 합의안에는 서울시 중재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가 구체화돼 담겼다.

합의문은 “조합은 내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 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올해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 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합과 시공 사업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도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시공 사업단은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에게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시공 사업단은 대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대신 조합에도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시공 사업단과의 합의 완료와 올 연말까지 일반 분양 준비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받아들인 조합과 시공 사업단이 이날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라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으면서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사업비 대출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한편 조합은 올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11월엔 일반 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 처분 총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 사업단과의 최종 합의로 이르면 올 10월 공사 재개, 내년 1월께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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