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전경.
▲ 법무부 전경.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법무부가 12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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