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사진=뉴시스
▲ 네이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 관계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10억 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021년 2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행위가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카카오의 거래를 막는 등, 공정거래 시장에 피해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중기부 측은 네이버의 행위가 중소 부동산 업체에게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드릴말씀이 없다”며 입장을 아끼고 있다.

한편, 네이버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혹스러운 분위기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발표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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