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국방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들을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정원이 박 전 원장 지시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 등이 담긴 특수 정보(SI)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사망한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며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 전 장관 등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쯤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22일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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