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파면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상장 이전의 일로 거래가 정지되 17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파면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상장 이전의 일로 거래가 정지되 17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대표 및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은 신라젠의 거래재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지분을 인수하고,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지난 1월 돌연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심의 과정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재부여하며, 신라젠의 주식 시장 퇴출 위기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18일 이후 15영업일 이내인 9월 8일까지 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10월 12일까지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기간 내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요구한 사항은 △연구개발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각종 경영 감시 위원회 설치 △항암치료제 펙사백 이외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등이다. 

신라젠은 요구 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임상 총괄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다만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신라젠 관계자는 “최종 심사인 10월 12일 전까지 해당 과제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거래소와 파이프라인 도입에 대해 9월 전으로 완료할 것을 협의했다”며 “파이프라인 도입을 제외한 거래소의 요구 사항은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월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시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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