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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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농지 투기 방지 3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 투기 방지 3법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에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그리고 농어촌공사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농지 투기 방지 3법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신고제 도입은 비농업인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농지 소유자는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이를 변경, 해제할 시 60일 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 농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농지 취득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공무원이 단독으로 심사해 자격을 부여했으나, 농지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직 농업인 등이 함께 농지 취득 심사에 참여해 기존보다 면밀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위원 구성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민이나 행당지역 소재 농업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농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꾸려진다.

농지위원회가 심의에 나서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이어 농지소재지 읍·면·시 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나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실시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과거 농지관리위 하에서는 위원 2명의 확인서를 받으면 농지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 제도는 위원회 전반의 심사를 통해서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사 과정이 더 내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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