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지원 가능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거주해야

▲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걸린 부동산 시세 정보.
▲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걸린 부동산 시세 정보.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거주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주택에 사는 청년 가운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약 4만원을 더한 월세 합산액은 약 69만원이 된다. 이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재산 요건은 더 까다롭다. 청년 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월세 지원을 받게 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받는다.

그러나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땐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올해 11월~2024년 12월) 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주거 안정·복지가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이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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