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반영구화장법 합법화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됐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주최한 간담회는 규제심판을 앞 둔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반영구화장법 합법화 추진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국제컨투어메이크업협회 이연주 회장, 부산지역대책위원회 김희화 회장, 타투산업협동조합 이정민 이사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 부울경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 대상”
 
30년이 흘렀다. 1992년 대법원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돼 왔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5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합법화가 추진되면 최소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는 규제심판회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으로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대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됐으며,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규제심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심판부는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심의한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합법화가 진행될 수 잇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간담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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