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崔, ‘감찰계획서 국회 승인’ 등 개정안 “헌법체계 파괴, 기상천외한 발상”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양금희, “초헌법적 범죄 은폐용 개악”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일명 ‘감사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의원 등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이 담겼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 외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사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사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해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이 탈원전 등 문제점을 감사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특별감사는 신속, 은밀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합법적인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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