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축산 농민' 무시한 행위
축산 농민, “정부 수입식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식량 자급률 문제 시급

▲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 축산 농민은 등한시한 채 수입 축산물과 관련한 편의 개선에만 힘쓰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축산 농민들의 반응이다.

식약처가 입법을 예고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수입 축산물의 서류 및 현장 검사 기간이 단축되며,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국내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 제조업소가 국내 기준에 따라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 신고·검사 때 무작위표본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제조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이제까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 수입업계에 요청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처분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 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류 검사는 3일에서 2일로, 현장 검사는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축산 농민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000여 명의 축산 농민들이 모여 폭등한 사룟값에 대한 대응책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수입 축산물 유통의 편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자급률 및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는데 정부는 수입 식량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검사 및 위생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오히려 검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돈 관계자 역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그 실효성을 떠나, 그간 농민들이 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해오던 것에는 응답하지 않고 자국의 축산물을 위협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라며 “자국의 축산물보다 수입 축산물에 더 관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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