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정부가 오늘(16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신청과 임대 주택 등 합산 배제 신고를 받는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 공제 14억원’ 법안은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16만여 명에 달하는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특례 신청을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 서울 소재 아파트 밀집 지역.
▲ 서울 소재 아파트 밀집 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과세…상속 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한 없이 1주택 인정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 특례·합산 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청·신고 안내문을 하루 전인 이달 15일까지 발송 완료했다. 신청·신고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 중 신청자들이 홈택스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올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성실하게 신청·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 주택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다.

올해 새로 도입된 해당 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잠시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것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 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최대 8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단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 소재 한 세무서에 게시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합산 관련 안내문.
▲ 서울 소재 한 세무서에 게시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합산 관련 안내문.

상속 주택 특례의 경우 올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지역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 주택, 무허가 주택 부속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3주택자가 돼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특례를 신청하면 2주택자로 간주돼 세율 0.6~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교 단체 등 공익 법인, 공공 주택 사업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종중 등이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의 기본 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합산 배제 신고 물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용 주택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 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 서울 소재 아파트 밀집 지역.
▲ 서울 소재 아파트 밀집 지역.

◇‘특별 공제 14억원’ 국회 통과 무산…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단독 명의 vs 공동 명의’ 유불리 따지느라 ‘진땀’

이번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다.

현 시점 기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 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 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뜻대로 기준선이 14억원으로 상향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단독 명의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기존과 같은 11억원으로 유지된다면 공동 명의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게 낫다.

즉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 공제 14억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걸린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
▲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걸린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

해당 법안은 ‘비과세 기준선 상향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법안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국세청이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특별 공제 14억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5만7000명에 달하는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어떤 명의로 특례를 신청해야 유리할 지 큰 고민에 빠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뒤늦게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혼란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며 “부부 공동 명의자 중 1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유불리를 따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1일 여야 합의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계속 미뤄져 다음달 2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까지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윤 의원은 “종부세 특별 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 세 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문 이행에 적극 나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