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뉴시스
▲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 사업자에게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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