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투데이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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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농작물재해보험에 귀리와 시설 봄 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0개로 확대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3개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장려한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2가지 품목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2020년 67개까지 확대됐다. 이후 이번에 새롭게 3개 품목이 추가되며 내년부터는 70개 품목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을 대비하도록 한다는 지침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및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지난 5월과 6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과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와 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이 신청됐다.

이중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후 2단계 평가에서는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규모화 정도나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3개 품목을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품목별로 파종 및 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협협동조합을 통해 농가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이 신규 도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은 80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해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조사·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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