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폼랩스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폼랩스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가상자산 테라·루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이달 중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나 나머지 체포영장 발부받은 사람들 수배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외국 국적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이전인 4월 말쯤 싱가포르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권 대표의 체류 사실을 부인했다.

권 대표는 최근 트위터에 “도주 중이 아니다”라며 ‘도주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권 대표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즉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도주한 게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합동수사단은 약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검찰은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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