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강원도 춘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나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을 상정하고, 오는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AI로 살처분 당한 닭. 사진=뉴시스
▲ AI로 살처분 당한 닭. 사진=뉴시스
 

유럽 고병원성 AI 국내 유입 가능성 제기

지난 8월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 대비 82.1% 증가했다는 점에서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과 국내를 거치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가 모두 시베리아라는 점에서 교차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보유한 철새가 겨울철 국내에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한 3중 차단 방역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야생조류의 AI 전파를 막기 위해 예찰 지역을 기존 109개소에서 3곳 추가해 112개소로 확대하고 축산 차량 통제구간 역시 260개소에서 20개 늘린 280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AI 발생으로 계란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0개소를 비롯해 과거 AI 발생 이력이 있는 전국 16개 시·군을 지정해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관리등급제 우수 농가에 대해 보상금 가산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강화했다. 이어 방역등급 기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농장은 계란 운반 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등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가에 대한 조치도 엄격해진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가는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농장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이뤄진다. 이는 과거 일부 농가의 살처분 명령 거부로 인해 AI 확산 위험성이 높아졌던 전례에 의한 것이다. 

다만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살처분 보상금이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AI 최초 발생 한 달 전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재 시세와 격차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관련 개편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SF 대처는 어떻게 하나

최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4곳의 농장에서 발생한 ASF의 경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진 사례가 관측된 바 있다.

이에 충북의 영동, 옥천 그리고 전북의 무주, 경북의 김천 등에서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 예정이며, 해당 지역들을 우선 적으로 시작하되 이를 점차 확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과 포획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월부터 농장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조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구제역 백신을 접종 중이다. 사진=뉴시스
▲ 구제역 백신을 접종 중이다. 사진=뉴시스
 

한동안 뜸하던 구제역 돌아오나…럼피스킨병도 안심할 수 없어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가 전해짐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이후 구제역 발생 사례는 없으나 인접한 국가에서 발생이 관측된 만큼 이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의 경우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농장 대상 접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던 소 럼피스킨병(LSD)과 말 아프리카마역(AHS)에 대한 방역 대책도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함과 더불어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 휴대폰 단속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소 럼피스킨병은 주로 절족동물에 의한 기계적 전파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해당 질병에 감염된 소는 발열, 건강 소실, 침 흘림, 눈물 흘림, 콧물 흘림과 함께 피부 결절이 형성된다.

아프리카마역은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는 말의 전염병으로 병의 경과는 발열만 나타나는 경증에서부터 급성 및 준 급성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혼합형이 발생 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 소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마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철저 등 방역 수칙·신고요령에 대해 교육이 진행이 예정돼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ASF가 강원도 춘천 돼지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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