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전남과 전북 일대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염전 지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 당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면적은 505ha에 불과했으나 2017년 1437ha로 약 2.8배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3675ha로 폭등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태양광 발전 시설로 변해가는 농지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사용된 농지 면적은 1만 342ha로 전북과 전남의 농지전용 면적 중 51.7%를 차지하는 넓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3208ha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전남은 2138ha 규모다. 이는 경북 1381ha나 강원 1094ha, 충남 789ha, 충북 543ha, 경남 357ha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렇듯 현재 호남 지역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적어지는 것과 관련돼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자에게 10년 분할상환자금을 최저금리 1.75%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사업추진 부담이 적다는 점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정부에서도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줬다. 또 지난 2018년 2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사진=수상 태양광 패널 조감도
▲ 사진=수상 태양광 패널 조감도
 

염전이 태양광 발전 시설로

비단 농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777ha의 염전 부지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뀐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2016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총 4건으로 면적은 30ha였으나, 2017년 이후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해 2021년까지 145건, 면적으로는 777ha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도 2016년 32.3만 톤에서 2021년 28.1만 톤으로 감소 추세”라며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로 염전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위한 태양광, 정말 친환경적인가?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관심이 모임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등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함에 따른 자연 훼손과 태양광 발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콘크리트로 덮거나, 산지에 시설을 설치해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묻은 조류의 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인근 수자원이나 토양이 오염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3월 고흥 해창만의 경우 인근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의 분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수가 오염되면서, 600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해창만 주민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태양광 발전 시설의 조류 분변 세척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약 일주일 뒤인 3월 12일부터 물고기가 죽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대 환경연구소 부설 어류연구센터 연구팀 분석 의뢰 결과 간척지의 서식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호수 내부에선 용존 산소량이 0에 가까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저산소층이 관찰되기도 했다.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둥이 수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삶의 터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 폐지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편법 건축물들이 무차별하게 농업진흥구역 내로 들어서는 것도 문제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토지 훼손 가능성이 높아 축사, 버섯재배사 그리고 곤충 관련 시설 등 일부 농업이나 축산업 관련 시설을 제외한 콘크리트 건물은 세우기 어렵다.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농지에 일조피해나 풍작, 풍통 저해, 농업용수 진로 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이 무분별하게 강화됨에 따라 일부 농업진흥구역은 본래 허가 목적인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만 가득한 위장 농축산 시설이 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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