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 확대 전망

▲ ‘성남FC 후원금 의혹’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사진=뉴시스
▲ ‘성남FC 후원금 의혹’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FC에 제공한 50억대의 후원금에 대해 사건을 직접 수사를 있어 향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를 뇌물공여,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게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두산 건설은 “50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現 더불어민주당 대표)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연 면적 등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이와 관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이 전 두산건설 A씨 등과 함께 전 성남시 전략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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